훈령/지침/고시 상세보기
| 제목 | 수문조사기기 검정대행기관 지정 | |||
|---|---|---|---|---|
| 담당부서 | 하천운영과 | 담당자 | 문성준 | |
| 게시일 | 2013-10-10 | 조회수 | 3624 | |
|
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- 593호 하천법 제92조제3항, 동법 시행령 제105조 및 제106조 규정에 의거 수문조사기기 검정 및 검정수수료 징수 업무를 대행할 【수문조사기기 검정대행기관】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여 고시합니다. 2013년 10월 2일 국토교통부장관 수문조사기기 검정대행기관 지정 1. 기 관 명 : 한국건설기술연구원(유량조사사업단) 2. 대 표 자 : 우효섭 3. 소 재 지 :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283 4. 지 정 업 무 : 수문조사기기 검정 및 검정수수료 징수 업무 5. 지 정 일 자 : 2013년 10월 2일 6. 업무 개시일 : 2013년 10월 10일 |
||||
| 첨부파일 |
수문조사기기_검정대행기관_지정.hwp
바로보기
|
|||
수문조사기기_검정대행기관_지정.hwp