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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철도특별사법경찰관 범죄수사규칙 일부 개정안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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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철도운행관제팀 | 담당자 | 김종용 | |
| 게시일 | 2013-10-10 | 조회수 | 4540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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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철도경찰관 수사장비의 사용 관리지침」일부개정안 1. 개정이유 철도경찰관 수사장비 중 가스분사기 및 전자충격기의 대여 금지 기간을 규정하여 수사장비의 안전하고 효율적 관리를 제고하고, 기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․보완하려는 것임. 2. 주요내용 가. 수갑 및 포승의 사용기준에 피의자 체포를 추가하여 현행범‧긴급 체포에 대한 사용 근거 마련(안 제5조제3항) 나. 수사장비의 탄력적 운영 부서를 수사과 수사전담팀 및 광역철도수사과로 개정(안 제9조제2항) 다. 가스분사기, 전자충격기의 대여 금지 기간을 규정(안 제10조제4항) 라. 직제 시행규칙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“관리과장”을 운영지원과장“으로 개정(안 제13조제2항) 3. 참고사항 가. 관계법령 : 생 략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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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
철도특별사법경찰_직무_관련_훈령개정(안)_보고(방침2013.10(1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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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철도특별사법경찰관_범죄수사규칙」_일부_개정안(13.10.4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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규제심사대상확인증(범죄수사규칙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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철도특별사법경찰_직무_관련_훈령개정(안)_보고(방침2013.10(1).hwp