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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항공정보통신시설의 설치 및 기술기준 개정
담당부서 항행시설과 담당자 이광진
게시일 2013-10-10 조회수 4440

국토교통부고시 제2013-602호



항공정보통신시설의 설치 및 기술기준 개정


항공정보통신시설의 설치 및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  2013년  10월 10일

 

1. 개정이유


   국제민간항공기구(icao) 부속서 제10권 vol 3의 제88차 개정 사항을 국내 규정에 반영하기 위함


    * icao 규정 개정내용의 국내 규정 반영 현황을 ‘13.10.14까지 icao에 제출


2. 주요내용

 가. 국제전기통신연합(itu)의 전파규정 개정에 따라 vdl 모드 4의 주파수 범위 변경 (별표, 3.-나.-11)-나)-(1)-(가) 및 (나))

   - (기존) 117.975~137mhz → (변경) 112~137mhz

   - (삭제) 108~117.975mhz


     * ils-localizer 주파수와의 전파 간섭을 회피하기 위해 배제


 나. 인터넷 기반의 차세대 항공통신망(atn/ips) icao 정책에 따라 vdl 모드 4가 지원하는 통신망 변경 (별표, 3.-나.-11)-다)-(1))

   - (기존) atn → (변경) atn/ips


 다. 유효기간 변경 : (기존) 2013.12.31 → (변경) 2016.12.31

 

첨부파일 HWP 항공정보통신시설의_설치_및_기술기준_개정_전문(1).hwp 바로보기
HWP 일부개정안_및_신구조문_대비표.hwp 바로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