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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감정평가 실무기준 제정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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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부동산평가과 | 담당자 | 김은정 | |
| 게시일 | 2013-10-18 | 조회수 | 12957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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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-620호 '감정평가에 관한 규칙' 제28조에 따라 감정평가 실무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하여 고시합니다. 2013년 10월 21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감정평가 실무기준 제정 감정평가 실무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합니다. 감정평가 실무기준 전문제정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(http://www.molit.go.kr) 정보마당/법령정보(훈령ㆍ예규ㆍ고시)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부 칙 이 훈령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, [200-3.4] 보수기준 준수, [500-4-①-2], [500-4-②], [610-1.5.1-②-1], 규정은 「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」(제 12018호)의 시행일인 2014년 2월 7일부터 시행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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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
실무기준규제심사확인증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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감정평가실무기준(고시문)(131016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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