훈령/지침/고시 상세보기
| 제목 |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운영규정 일부개정 | |||
|---|---|---|---|---|
| 담당부서 | 홍보담당관 | 담당자 | 최은희 | |
| 게시일 | 2013-10-17 | 조회수 | 3922 | |
|
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운영규정 일부개정
1. 개정사유
정부조직법 개편에 따른 기관·조직 명칭을 일괄 수정하고, 개인정보 보호 및 효율적인 홈페이지 운영을 위해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운영규정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
2. 주요내용
가. 정부조직법 개편에 따라 국토교통부 명칭 일괄 수정(제1조, 제2조, 제3조, 제7조, 제9조, 제15조, 제23조, 제26조, 제27조, 제28조, 제29조, 제30조)
|
||||
| 첨부파일 |
「국토교통부_홈페이지_운영규정」에_대한_규제심사대상_심의결과_알림(1).hwp
바로보기
개정안_및_신구대비표(1).hwp
바로보기
국토교통부_홈페이지_운영규정(전문).hwp
바로보기
|
|||
「국토교통부_홈페이지_운영규정」에_대한_규제심사대상_심의결과_알림(1).hwp