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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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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적성검사기관 및 교육훈련기관 변경사항(대표자) 고시
담당부서 철도기술안전과 담당자 정정균
게시일 2013-10-28 조회수 2970

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 - 625호

 

「철도안전법」제1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제2항에 따라 적성검사기관의 변경사항 및 「철도안전법」제16조 및 같은법 시행령 18조제2항에 따라 교육훈련기관의 변경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 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2013년 10월  28일

 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국토교통부장관

 

 

적성검사기관 및 교육훈련기관 변경사항 고시

 

1. 적성검사기관

지정일자

기 관 명

사업장 소재지

대 표 자

당 초

변 경

'06. 6. 16

한국철도공사

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0

정 창 영

최 연 혜

 

2. 교육훈련기관

지정일자

기 관 명

사업장 소재지

대 표 자

당 초

변 경

'06. 6. 16

한국철도공사

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0

정 창 영

최 연 혜

 

 

첨부파일 HWP 교육훈련기관_변경사항_고시문(1021).hwp 바로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