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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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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창원자은3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변경 및 지구계획변경 승인
담당부서 공공택지관리과 담당자 김용범
게시일 2013-10-30 조회수 4120

◉국토교통부고시 제2013-000호

창원자은3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변경 및 지구계획변경 승인

국토해양부고시 제2011-792호(2011.12.21)로 지정변경 및 지구계획변경 승인 고시된 창원자은3 보금자리주택지구에 대하여 「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」 제6조에 따라 주택지구를 지정변경, 제17조에 따라 지구계획변경을 승인하여 이를 같은 법 제12조 및 제17조에 따라 주택지구의 지정변경 및 지구계획변경을 고시합니다.

관계도서는 창원시 도시계획과(055-225-4126),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지역본부(055-210-8543)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.

2013년 10월 00일

국토교통부장관

첨부파일 HWP 3.(131022)_창원자은3_변경고시문(안).hwp 바로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