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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우수 국제물류주선업체 인증요령 제정안 | 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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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물류정책과 | 담당자 | 고시학 | |||
| 게시일 | 2013-10-30 | 조회수 | 3504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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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추진 경위 ㅇ ‘13. 2월 수출입 물류의 주선을 담당하는 국제물류주선업의 서비스 향상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 우수업체 인증제 도입, ’14.1월 시행을 위해 「인증요령(국토교통부 고시)」 제정 필요 * 인증제 시행은 ‘14. 1월부터 시행('12.9월 규제개혁장관회의 시 1년 유예)
□ 제정 내용 ㅇ 인증업무 수행기관 - (인증위원회) 국가물류정책위원회 물류정책분과委에서 중요사항을 심의 (안 제4조)
- (인증심사업무 대행 기관)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증심사를 위해 인증심사업무 대행기관을 지정(안 제5조) * 대행기관은 인증심사단 구성․운영, 인증․인증취소에 대한 심사 수행 ㅇ 심사실시 - (심사단의 구성 및 운영) 심사위원그룹을 30명 이상, 심사단은 7명 이상으로 구성 하고 연 1회 심사(안 제9조, 11조) - (선정기준) 3개분야(사업안정성, 전문성 및 서비스경쟁력, 국제화) 총100점 중 70점 이상 득점시 인증 부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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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
우수_국제주선업체_인증요령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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규제심사_확인증(17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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