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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국토교통부장에 관한 규정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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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운영지원과 | 담당자 | 박창일 | |
| 게시일 | 2013-10-30 | 조회수 | 4441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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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예규 제2013 - 호 정부조직 개편으로 국토해양부장에 관한 규정을 아래와 같이 개정하였음
「국토해양부장에 관한 규정」 일부개정안 국토해양부장에 관한 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“국토해양부장관”을 “국토교통부장관”으로 한다. 제1조 및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“국토해양부”를 각각 “국토교통부”로 한다. 제명, 제1조,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, 제3조제1항, 제4조제1항 및 제5조제3호 중 “국토해양부장”을 각각 “국토교통부장”으로 한다. 제1조 중 “국토해양업무”를 “국토교통업무”로 한다. 제2조제2호 중 “국토해양”을 “국토교통”으로 한다. 제4조제1항 중 “국토해양부장의위원회”를 “국토교통부장의위원회”로 한다.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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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
국토교통부장에_관한_규정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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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국토해양부장에_관한_규정」에_대한_규제심사대상_심의결과_알림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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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장에_관한_규정.hwp