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 바로가기

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.

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

전체메뉴
  • 화면크기
전체 메뉴 닫기
훈령/지침/고시 상세보기
제목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규정 개정(안)
담당부서 도로운영과 담당자 김학원
게시일 2013-11-01 조회수 5436

□ 검토배경

 

무분별한 도로굴착으로 인해 국민불편이 있다는 문제점 제기(‘13.5.23 안행부, 국민안전 종합대책 보고 시) 

ㅇ 자체 감사결과, 지방청별 도로관리심의(굴착심의) 시 ’03년~‘04(8회) 간 심사위원을 한 번도 소집하지 않고,

    서면심의로 처리하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(2005.11) 

정부조직 개편(2013.4.11)에 따른 미비점 보완 등 정비 필요

 

□ 주요내용)

 

ㅇ 종전의 국토해양부훈령을 국토교통부훈령으로 변경 

중복굴착소심의회 임무공동구 활용 유도, 굴착공사 시행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사업시행자 간 정보

   공유, 단위 도로굴착사 필요시 동시(同時) 또는 유사한 시기에 시행하도록 조정는 등 임무 추가(안

    제5조제2항)

ㅇ 도로관리심의회는 출석심의를 원칙으로 하고, 출석심의 불가능 또는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서면심의 허용

    (안 제7조제6항 신설) 

회의록 작성 시 회의 진행상황, 위원 발언내용, 심의결과 등을 기록으로 남기도록 의무화(안 제9조제2항)

직무수행상 알게 된 사항의 누설금지조항 신설(안 제10조의2)

 

첨부파일 HWP 3._도로관리심의회_설치_및_운영_규정(개정전문).hwp 바로보기
HWP 2._도로관리심의회_설치_및_운영규정_개정(안).hwp 바로보기
HWP 1._규제심사대상확인증(도로관리심의회).hwp 바로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