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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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훈령/지침/고시 상세보기
제목 철도거리표 개정
담당부서 철도운영과 담당자 이경련
게시일 2013-11-07 조회수 4529

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 -    호


철도거리표 개정


      동해남부선 부산(부전)~울산간 복선전철사업 중 2013년 12월 2일부터 우선 개통되는 구간(수영~기장)의 변경된 철도거리 누계를 반영하여 철도건설사업시행지침 제33조제4항에 따라 철도거리표를 다음과 같이 개정․고시합니다.


2013년   11월    일

 국토교통부장관


 

□ 철도거리표 중 개정(붙임참조)

첨부파일 HWP 관보게재요청(동해남부선_수영-기장간).hwp 바로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