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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경북 동해안권 특정지역 지정 해제 고시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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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지역정책과 | 담당자 | 형명우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| 게시일 | 2013-11-08 | 조회수 | 3866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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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- 호 경북 동해안권 특정지역 지정 해제 고시
2007. 12. 31. 지정된 경북동해안권 특정지역이 해제되었음을 「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」제26조의 7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의2 규정에 의거 고시합니다. 2013년 11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1. 특정지역 명칭 : 경북 동해안권 특정지역 2. 특정지역 해제일 : 지정 해제 관보 고시일
3. 특정지역 해제 지역 및 사유 ㅇ 위치 : 경상북도 포항시, 경주시, 영천시, 군위군, 청송군, 청도군, 영덕군, 울진군, 울릉군 등 9개 시․군 일원 ㅇ 지정해제 면적 : 3005.87㎢ 【지정면적 현황】
ㅇ 해제 사유 : 경북 동해안권 특정지역 지정(‘07.12.31) 이후 개발계획이 장기간 미수립된 상태이며, 주변 여건변화 등으로 향후 특정지역 개발사업 추진이 어렵다는 지자체의 의견 고려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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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
경북동해안권_특정지역_지정_해제_고시문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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