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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철도사고등의 보고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안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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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철도운행관제팀 | 담당자 | 김봉석 | |
| 게시일 | 2013-11-05 | 조회수 | 3883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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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고시 제2013 - 663호 철도사고등의 보고에 관한 지침(국토교통부고시 제2013-164호, 2013.4.19.)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. 2013년 11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1. 개정이유 ㅇ 철도사고등 발생시 보고시간을 단축하여 신속한 사고정보 입수 등으로 초기대응 및 대책 마련 등에 적정을 기하기 위함. 2. 주요내용 ㅇ 즉시보고 사고대상은 사고발생 후 보고시간을 ‘1시간 이내’에서 ‘30분 이내’로 단축토록 개정 (안 제4조제2항) ㅇ 즉시보고 대상이 아닌 철도사고등에 대해서는 사고개황을 서면보고(초기보고, 중간보고, 종결보고)에 앞서 ‘1시간 이내’에 보고토록 하는 규정 추가 (안 제5조제2항 추가 및 조항 내용 변경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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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
철고사고등의_보고에_관한_지침_규제심사대상_확인증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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철도사고등의_보고에_관한_지침_개정안(신구대조표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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철도사고등의_보고에_관한_지침(개정전문)(1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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철고사고등의_보고에_관한_지침_규제심사대상_확인증.hwp