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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공공개발용 토지의 비축사업계획 승인 고시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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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토지정책과 | 담당자 | 정진훈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| 게시일 | 2013-11-18 | 조회수 | 4150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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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-671호 공공개발용 토지의 비축사업계획 승인 고시 「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」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공공개발용 토지의 비축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 2013년 11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1. 공공개발용 토지비축사업 시행자 ㅇ 명 칭 : 한국토지주택공사 ㅇ 소재지 :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2. 공공개발용 비축사업의 명세
3. 공공개발용 토지를 사용할 사업의 명세
4. 비축대상토지의 관리 및 공급 ㅇ 비축한 토지는 현상을 유지․보전하여 원형지 상태로 공급 - 다만, 「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」 제21조제1항에 따라 토지 이동 등의 관리조치가 필요한 경우 당해 공공개발용 토지를 사용할 공익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관리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음 ㅇ 공급기간
- 비축토지는 「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」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,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공급하되, 공공개발용 토지를 사용할 공익사업시행자와 계약체결 후 공급 - 최초 공급계약 체결 시점은 비축사업 진척도, 토지사용의 시급성 등을 감안하여 공익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결정 5. 비축대상토지의 토지이용현황(지목별) (단위 : 필지수, ㎡)
6. 연차별 자금투입 계획 (단위 : 백만원)
※ 자금투입계획은 사업추진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. ※ 각 사업의 관계도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은행기획처 공공비축부(031-738-7653, 7658)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음(관계도서 게재 생략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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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
비축대상토지_세목조서(웅상-무거2).xls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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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축대상토지_세목조서(웅상-무거1).xls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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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보_고시문(웅상-무거1,_웅상-무거2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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