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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강릉입암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지정변경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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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공공주택관리과 | 담당자 | 김용범 | |
| 게시일 | 2013-11-21 | 조회수 | 3139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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◉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 - 000호 강릉입암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지정변경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-261호(2008.6.27)로 지정된 강릉입암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에 대하여 종전의 「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」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지정변경하였기에, 같은 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 2013년 11월 00일 국토교통부장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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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
(131113)_강릉입암_고시문(안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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