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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고속도로 토지세목고시(언양-영천)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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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도로정책과 | 담당자 | 전준태 | |
| 게시일 | 2013-11-21 | 조회수 | 3089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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◉국토교통부고시제2013-호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-185호(2012.04.16)로 도로구역변경결정 고시된 경부고속도로 언양-영천간 확장공사 편입토지에 대하여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 2013년 11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1. 사업명 : 경부고속도로 언양-영천간 확장공사 2. 사업시행자 : 한국도로공사사장 3. 노선명 : 고속국도 제1호선 경부고속도로 4. 토지세목 : 붙임 참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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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
토지세목조서(언양영천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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