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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도로구역 결정의 고시(평택-서평택) | |||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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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도로정책과 | 담당자 | 전준태 | ||||||||||||||
| 게시일 | 2013-11-26 | 조회수 | 3149 | |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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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고시 제2013 - 호 도로구역결정의 고시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하여 이를 고시합니다. 2013년 11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1. 도로구역 결정내용
2. 사업시행기간 : 인가일로부터 60개월 3. 설계도서(위치도 및 도로계획평면도 포함), 지장물조서, 자금계획서 등의 공람 가. 공람장소 - 한국도로공사 설계처(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대왕판교로 805번지(금토동293-1) ,전화 031-779-4765) 나. 공람기간 : 2013. 11. ~ 2014. 10. 4. 토지조서, 지번, 지목,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- 3항 가 및 나와 같이 공람하고 지적법에 의한 분할측량 결과에 따라 별도 고시 계획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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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
01_도로구역_결정고시문안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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