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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항행안전무선시설의 설치 및 기술기준 개정(안)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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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항행시설과 | 담당자 | 양창생 | |
| 게시일 | 2013-11-26 | 조회수 | 3745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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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고시 제2013 -736호 항행안전무선시설의 설치 및 기술기준 개정(안)
1. 개정사유
ㅇ 국제민간항공기구(icao) 부속서 10(항공통신) 제87차, 제88차 개정 사항에 대한 성능기준 도입, 레이더 등 설치 및 기술기준을 보완
2. 주요 개정내용
ㅇ 계기접근 운영과 관련하여 수직유도(기압계, sbas) 기능을 활용한 접근운영등급 용어정의
ㅇ '13.12.31. 이후 정지궤도에 위치한 sbas 위성은 신호를 제공하기에 충분한 고도각과 출력(수신 수준 -164dbw)을 제공(제87차)
ㅇ icao 기술기준에 적용되지 아니한 1차 레이더, 전술항법표지시설(tacan)에 대한 기술기준 보강(기술기준 선진화 연구용역 결과, ‘12.12) ㅇ icao 및 국제적으로 사용되고 있지 않는 트랜스폰더착륙장치(tls)에 대한 기술기준 내용 삭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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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
붙임_4_규제개혁위원회_규제심사_결과_확인증(1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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붙임_2_항행안전무선시설의_설치_및_기술기준(안)_개정문(1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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붙임_1_항행안전무선시설의_설치_및_기술기준(안)_신구_대조표(1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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붙임_3_항행안전무선시설의_설치_및_기술기준_개정전문(안)(1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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붙임_4_규제개혁위원회_규제심사_결과_확인증(1).hwp