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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항행안전무선시설의 설치 및 기술기준 개정(안)
담당부서 항행시설과 담당자 양창생
게시일 2013-11-26 조회수 3745

 

국토교통부고시 제2013 -736호

 

항행안전무선시설의 설치 및 기술기준 개정(안)

 

1. 개정사유

 

민간항공기구(icao) 부속서 10(항공통신) 제87차, 제88차 개정

   사항 한 성능기준 도입, 레이더 등 설치 및 기술기준을 보완

 

2. 주요 개정내용

 

계기접근 운영과 관련하여 수직유도(기압계, sbas) 기능을 활한 접근운영등급 용어정의

 

'13.12.31. 이후 정지궤도에 위치한 sbas 위성은 신호를 제공하 충분한 고도각과 출력(수신 수준 -164dbw)을 제공(제87차)

 

icao 기술기준에 적용되지 아니한 1차 레이더, 전술항법표지시설(tacan)에 대한 기술기준 보강(기술기준 선진화 연구용역 결과, ‘12.12)

 

icao 및 국제적으로 사용되고 있지 않는 트랜스폰더착륙장(tls) 대한 기술기준 내용 삭제

첨부파일 HWP 붙임_4_규제개혁위원회_규제심사_결과_확인증(1).hwp 바로보기
HWP 붙임_2_항행안전무선시설의_설치_및_기술기준(안)_개정문(1).hwp 바로보기
HWP 붙임_1_항행안전무선시설의_설치_및_기술기준(안)_신구_대조표(1).hwp 바로보기
HWP 붙임_3_항행안전무선시설의_설치_및_기술기준_개정전문(안)(1).hwp 바로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