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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원주흥업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지정변경 승인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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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공공주택관리과 | 담당자 | 김용범 | |
| 게시일 | 2013-12-04 | 조회수 | 3028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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◉국토교통부고시 제2013- 호
원주흥업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지정변경 승인 국토해양부고시 제2013-183호(2013.04.29)로 지정변경된 원주흥업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에 대하여 「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」제5조 및 제6조에 의거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 지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7조에 따라 고시합니다. 2013년 12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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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
02_원주흥업_지정변경_고시문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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