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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국토교통부 보수조정심의위원회 구성․운영 규정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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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창조행정담당관 | 담당자 | 이용준 | |
| 게시일 | 2013-12-05 | 조회수 | 4257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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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 예규 제 호 국토교통부 보수조정심의위원회 구성․운영 규정 국토교통부 보수조정심의위원회 구성․운영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1조 중 “국토해양부”을 “국토교통부”으로 하고, “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조정심의위원회”를 “제4항에 따른 「보수조정심의원원회」”로 한다. 제2조 중 “국토해양부”을 “국토교통부”으로 하고,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 한다. 제3조 중 “인”을 “명”으로 하고, “자가”를 “사람이”로 하며, “국토해양부”을 “국토교통부”로 하고, “행정관리담당관”을 “창조행정담당관”으로 한다. 제4조 중 “명”을 “인”으로 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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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
「보수조정심의위원회_구성·운영_규정」에_대한_규제심사대상_심의결과_알림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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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31202_보수조정심의원회_구성운영_규정_일부개정령(안)-1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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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보수조정심의위원회_구성·운영_규정」에_대한_규제심사대상_심의결과_알림.hwp