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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| 항공교통관제절차 개정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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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부서 | 관제기획과 | 담당자 | 신옥식 | |
게시일 | 2004-11-05 | 조회수 | 7476 | |
<항공교통관제절차 개정고시> 항공법 제70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05조의2의 규정에 의거, 그 간 개정된 icao 및 faa 항공교통관제업무 기준 을 반영하여, 항공안전점검에 대비 및 항공교통관제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붙임과 같이 항공교통관제절차(항 공안전본부고시제2004-40호)를 개정 고시합니다. 개정된 항공교통관제절차 관련 사항은 항공안전본부 관제기획과로 연락바랍니다. 전화번호 02-2669-6423 담 당 자 항공주사 신옥식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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