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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대통령 경호실 소속 공무원의 항공기내 무기 반입 및 관리 지침 재발령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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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항공보안과 | 담당자 | 조종관 | |
| 게시일 | 2013-12-16 | 조회수 | 4742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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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 예규 제 63호 유효기간 만료에 따라 「대통령 경호실 소속 공무원의 항공기내 무기 반입 및 관리 지침」 (국토교통부 예규 제2013-5호, 2013.4.15.)을 다음과 같이 재발령합니다.
2013년 12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
대통령 경호실 소속 공무원의 항공기내 무기 반입 및 관리 지침 재발령안 대통령 경호실 소속 공무원의 항공기내 무기 반입 및 관리 지침의 유효 기간을 “2015년 5월 31일”로 하여 재발령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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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
규제심사대상_심의결과(규제개혁법무담당관_공문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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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통령_경호실_소속_공무원의_항공기내_무기_반입_및_관리_지침(1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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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통령_경호실_소속_공무원의_항공기내_무기_반입_및_관리_지침_재발령안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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규제심사대상_심의결과(규제개혁법무담당관_공문).hwp