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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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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대통령 경호실 소속 공무원의 항공기내 무기 반입 및 관리 지침 재발령
담당부서 항공보안과 담당자 조종관
게시일 2013-12-16 조회수 4742

 

국토교통부 예규 제 63호

 

유효기간 만료에 따라 「대통령 경호실 소속 공무원의 항공기내 무기 반입 및 관리 지침」 (국토교통부 예규 제2013-5호, 2013.4.15.)을 다음과 같이 재발령합니다.

 

2013년 12월 16일

국토교통부장관

 

 

대통령 경호실 소속 공무원의 항공기내 무기 반입 및 관리 지침 재발령안

 

대통령 경호실 소속 공무원의 항공기내 무기 반입 및 관리 지침의 유효 기간을 “2015년 5월 31일”로 하여 재발령한다.

첨부파일 HWP 규제심사대상_심의결과(규제개혁법무담당관_공문).hwp 바로보기
HWP 대통령_경호실_소속_공무원의_항공기내_무기_반입_및_관리_지침(1).hwp 바로보기
HWP 대통령_경호실_소속_공무원의_항공기내_무기_반입_및_관리_지침_재발령안.hwp 바로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