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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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훈령/지침/고시 상세보기
제목 설계도서 등의 작성 및 관리지침
담당부서 안전기획팀 담당자 황순선
게시일 2004-11-10 조회수 18724
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발주자, 관리주체, 시공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감리보고서, 시설물관리대장, 설계도서 등의 관련서류를 작성 및 관리에 대한 지침
첨부파일 HWP 20041124165130_설계도서 등의 작성 및 관리지침.hwp 바로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