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 바로가기

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.

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

전체메뉴
  • 화면크기
전체 메뉴 닫기
훈령/지침/고시 상세보기
제목 상주무양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지정변경
담당부서 공공주택관리과 담당자 김용범
게시일 2013-12-19 조회수 3151

 

◉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- 호

 

상주무양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등

 

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-641호(2013.11.04)에 따라 예정지구 지정변경 고시된 상주무양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에 대하여 종전의「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」제5조의 규정에 따라 예정지구지정을 변경하였기에 같은 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고시하고,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
2013년 12월 일

국토교통부장관

첨부파일 HWP 2_상주무양_예정지구_변경고시문.hwp 바로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