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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사업용자동차 운전자 운전적성에 대한 정밀검사 관리규정 고시 개정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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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대중교통과 | 담당자 | 이경섭 | |
| 게시일 | 2013-12-18 | 조회수 | 3370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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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고시 제2013- 812호 「사업용자동차 운전자 운전적성에 대한 정밀검사 관리규정」(국토교통부고시 제2013-129호, 2013.4.16)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. 2013년 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「사업용자동차 운전자 운전적성에 대한 정밀검사 관리규정」 일부 개정 고시 「사업용자동차 운전자 운전적성에 대한 정밀검사 관리규정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6조제3항 중 “제24조제1항”을 “제24조제1항제2호”로 한다. 제12조제3항 중 “취업운전자중”을 “취업운전자 중”으로, “승무를 할 수 있다고 판단될 때 검사자가 시행하는 검사 및 교정교육을 받도록 한 후 승무토록 하여야 한다.”를 “검사 및 교정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.”로 한다. 제19조 중 “제72조”를 “제80조”로 한다. 별표1을 별지와 같이 한다. 별표2을 별지와 같이 한다. 별표3을 별지와 같이 한다. 별표4을 별지와 같이 한다. 별표5을 별지와 같이 한다. 부칙(2013.11.4) 제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제2조(검사항목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)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별표1에 따른 특별검사 항목은 2015년 12월 31일까지 개정된 규정과 함께 시행할 수 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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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
규제개혁위원회_규제심사결과(8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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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용자동차_운전자_운전적성에_대한정밀검사_관리규정(전문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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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용자동차_운전자_운전적성에_대한_정밀검사_관리규정_일부개정안_고시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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규제개혁위원회_규제심사결과(8).hwp