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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건축구조기준 개정 | 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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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건축정책과 | 담당자 | 강민석 | ||||||
| 게시일 | 2013-12-23 | 조회수 | 13732 | 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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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- 호
건축구조기준 일부개정안 건축구조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0101.6 재검토기한 중 “2013년 12월 23일”을 “2016년 12월 23일”로 한다. 부칙 <2013. 12. 00.>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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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
방침_「건축구조기준」_재검토기한_연장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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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건축구조기준」에_대한_규제심사대상_심의결과_알림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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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안(건축구조기준_개정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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방침_「건축구조기준」_재검토기한_연장.hwp