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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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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항공통신운용계획
담당부서 항행시설과 담당자 신홍수
게시일 2004-11-11 조회수 6077
1. 제정이유 항공법시행규칙 제260조의2제3호의 규정에 따라 항공정보통신시설 중 항공고정통신망(aftn), 항공정보교환망(amhs) 및 단파이동통신시설(hf radio)의 운영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하여 고시함으로써 icao 점검에 대비하고 항공안전을 확보하기 위함 2. 주요골자 가. 우리나라에서 제공하는 항공통신업무의 범위를 정함 나. 허가받지 않은 자의 aftn 또는 amhs 접속 등을 차단 및 보호하는 방안을 수립, 시행 토록 함 다. 항공통신업무시간, 과잉전송의 방지, 전문의 접수발, 통신기록 및 전문의 취소 등 항공 통신업무에 필요한 일반절차를 정함 라. aftn, amhs 또는 hf radio를 설치, 운영 및 관리하는 자와 동 시설을 사용 또는 이용하는 자가 준수하여야 할 운용기준 및 절차를 정함 마. aftn 또는 amhs의 가입 및 해지에 관한 절차를 정함 바. aftn, amhs 또는 hf radio를 설치, 운영 및 관리하는 자와 동 시설을 사용 또는 이용하는 자에 대한 지도, 감독에 관한 사항을 정함 * 위 고시에 관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으신 분은 건설교통부 항공안전본부 항행시설과(전화 : 02-2669-6417, 팩스 : 02-6342-7299, 담당 : 신홍수)로 연락 바랍니다.
첨부파일 HWP 20041111113645_항공통신운용계획(고시제2004-43호).hwp 바로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