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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서울세곡 국민임대주택지구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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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공공주택관리과 | 담당자 | 박삼범 | |
| 게시일 | 2013-12-23 | 조회수 | 3685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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◉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-000호
서울세곡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
1.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-838호(’12. 12. 03)로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 고시된 “서울세곡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”에 대하여 종전 「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」(법률 제9401호, 2009.1.30) 제5조 및 11조에 따라 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7조 및 11조에 따라 고시하며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2조 및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 2.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임대주택과(전화 : 02-2133-7080), 및 서울특별시 sh공사 계획설계2팀(전화 : 02-3410-7404)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 2013년 12월 00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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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
서울세곡지구_지정변경_및_실시계획_변경승인_고시문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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