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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중앙선 덕소~원주간 복선전철 건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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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철도건설과 | 담당자 | 정광성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| 게시일 | 2013-12-23 | 조회수 | 5957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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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고시 제2013 - 호 건설교통부고시 제2003-55호(2003.03.20), 건설교통부고시 제2003-188호 (2003.07.30), 철도청고시 제2003-44호 (2003.12.5), 철도청고시 제2003-48호 (2003.12.30), 건설교통부고시 제2005-304호 (2005.09.27), 건설교통부고시 제2005-355호 (2005.11.15), 건설교통부고시 제2006-21호 (2006.01.18), 건설교통부고시 제 2008-20호 (2008.01.24), 국토해양부고시 제2008-864호 (2008.12.31),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-32호 (2009.01.21),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-64호 (2009.02.06),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-42호 (2010.01.28),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-227호 (2010.04.21),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-347호 (2011.07.13),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-761호 (2011.12.13),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-857호 (2012.12.6),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-393호(2013.07.05)로 고시되었던 중앙선 덕소~원주 복선전철 건설사업 실시계획을 철도건설법 제9조제8항에 따라 변경 승인하고,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,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,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및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 2013년 12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1. 사업의 명칭(변경 없음) ㅇ 중앙선 덕소~원주간 복선전철 건설사업 2. 사업의 개요(변경) ㅇ 목 적 (변경 없음) - 수도권 전철망 확중 및 선로용량 증대로 수도권 인구 분산과 지역개발 촉진에 기여 ※ 선로용량 증대 : 50(회/일, 편도)⇒136(회/일, 편도) 시간단축 : 95분⇒55분(새마을호, 청량리 기준) ㅇ 내 용 : 변경없음 - 철도연장 : 중앙선 덕소~원주간 70㎞050m - 노선형태 : 단선전철 ⇒ 복선전철 ㅇ 위 치 : 변경 없음 - 경기도 남양주시, 양평군, 강원도 원주시 일원 ㅇ 면 적 (변경) - 기정 : 3,427,002.3㎡ - 변경 : 3,336,739.6㎡(감 90,262.7㎡) ㅇ 사업비 (변경없음) - 19,585억원 ㅇ 건축시설 (변경없음) - 신원역사 : 지하1층/지상2층, 연면적 1,339.62㎡ - 원덕역사 : 지하1층/지상1층, 연멱적 792.81㎡ - 용문역사 : 지상2층, 연면적 4,490.00㎡ - 오빈역사 : 지상2층 연면적 793.51㎡ ㅇ 전기시설 (변경없음) - 송전선로 신설 2회선 (11.982㎞) - 변전설비 신설 7개소, 철거 8개소 - 전차선로 신설 77.56㎞, 철거 90.4㎞ - 배전선로 신설 2회선 77.56㎞, 철거 1회선 90.4㎞ - 신호설비 : 전자연동장치 및 전원공급 장치 신설 17개소 등 - 통신설비 : 통신설비 신설 77.56㎞등 3. 사업시행 기간 (변경) ㅇ 당 초 : 2003년 3월 20일 ~ 2013년 12월 31일 ㅇ 변 경 : 2003년 3월 20일 ~ 2014년 6월 30일 (6개월 연장) 4.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(변경없음) ㅇ 사업시행자 :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ㅇ 주 소 :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(신안동 264번지) 5.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․지번․지목 및 면적,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․주소 : 변경 (별항 토지세목조서 참조) 6.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사항 ㅇ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<남양주시> 1. 교통시설 (철도)
<원주시> 1. 교통시설 (철도)
<양평군> 1. 교통시설 (철도)
* (지형도면 고시)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(http://luris.molit.go.kr) 및 남양주시청 도시개발과(031-590-8577), 원주시청 도시과(033-737-3282), 양평군청 행복도시과(031-770-2358) ** 지형도면고시도(s = 1:1,200) : 게재생략 7. 실시계획에 관한 서류의 열람장소 및 열람기간 ㅇ 열람장소 : 한국철도시설공단 강원본부 (033-810-5127) ㅇ 열람기간 : 사업시행기간 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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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
고시문(안)(55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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