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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국토교통부장관의 위탁업무수행기관 지정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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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기술정책과 | 담당자 | 김재환 | |
| 게시일 | 2013-12-23 | 조회수 | 4082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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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 - 835호 「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」 제129조제3항에 따라 고시한 “국토교통부장관의 위탁업무수행기관 지정(고시 제2013-150호)”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․고시합니다. 2013. 12. 23. 국토교통부장관 「국토교통부장관의 위탁업무수행기관 지정」 일부개정(안)
1. 개정사유 ㅇ 국토교통부장관의 위탁업무수행기관인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등 2개 기관의 상호가 변경되어 위탁업무수행기관명을 변경하기 위함 2. 주요 개정내용 ㅇ (상호변경) 위탁업무수행기관의 상호변경 ※ 한국건설컨설턴트협회 → 한국건설설계협회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→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ㅇ (기타) 재검토 기한이 도래됨에 따른 재검토 기한 재설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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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
131203_국토교통부장관의_위탁업무수행기관_지정_개정(안)_전문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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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31203_국토교통부장관의_위탁업무수행기관_지정_개정(안)_신구대조표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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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31213_[규제]_확인증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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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31203_국토교통부장관의_위탁업무수행기관_지정_개정(안)_전문.hwp