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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안산신길온천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(개발계획) 지정변경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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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공공주택관리과 | 담당자 | 김용범 | |
| 게시일 | 2013-12-26 | 조회수 | 4523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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◉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- 호 안산신길온천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(개발계획) 지정변경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-924호(2012.12.24)로 지정변경된 안산신길온천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에 대하여 「(구)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」 제5조의 규정에 의거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(개발계획) 지정을 변경하고 같은 법 제7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 2013년 12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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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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