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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도로교통분야 지능형교통체계(ITS) 표준화전담기관 지정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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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첨단도로환경과 | 담당자 | 박성룡 | |
| 게시일 | 2013-12-23 | 조회수 | 12038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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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 고시 제 - 호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82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의 규정에 따라 「도로교통 분야 지능형교통체계(its) 표준화전담기관」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여 지정․고시합니다. 2013년 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도로교통분야 지능형교통체계(its) 표준화전담기관 지정 1. 지정기관명 ㅇ (사)한국지능형교통체계협회 2. 기관별 표준화업무 ㅇ (사)한국지능형교통체계협회 - 도로교통분야 its표준 수요조사, 동향 분석 및 예측 - 도로교통분야 its표준에 관한 정보‧자료 수집‧분석 및 보급‧지도 - 도로교통분야 its표준의 홍보 - 도로교통분야 its표준에 관한 국제협력사업의 지원 - 도로교통분야 its표준의 적용 확인‧검증, 보급 확대 및 활용 지원 - 도로교통분야 its표준에 관한 산업계‧학계 또는 연구기관과의 협력 - 교육‧훈련‧전시 등 도로교통분야 its 표준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* 시행령 제75조의 표준화전담기관 업무 중 표준개발은 국토연구원, 한국건설기술연구원, 한국교통연구원 등을 활용하여 별도로 추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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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
도로교통분야_지능형교통체계(ITS)_표준화전담기관_지정_고시문(안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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