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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남양주별내지구 내 A17BL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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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공공주택관리과 | 담당자 | 박삼범 | |
| 게시일 | 2013-12-31 | 조회수 | 3158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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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- 호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종전의 『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』제23조에 따라 남양주 별내 택지개발지구 내 a17bl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 2013년 12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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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
남양주별내지구_A17BL_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_고시문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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남양주별내지구_A17BL_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_고시문.hwp