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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김포한강 택지개발사업 지구지정 변경(9차), 개발계획 변경(12차) 및 실시계획 변경(10차) 승인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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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신도시택지개발과 | 담당자 | 김리숙 | |
| 게시일 | 2013-12-31 | 조회수 | 3125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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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- 호
김포한강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「택지개발촉진법」제8조(2007.4.20 개정 전 규정) 및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지구지정 변경(9차), 개발계획 변경(12차) 및 실시계획 변경(10차)을 승인 고시하고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 관계 도서는 김포시 개발지원과(전화 : 031-980-5511),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 김포사업단(전화 : 031-999-5735)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. 2013. 12. . 국 토 교 통 부 장 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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