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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행복주택 건설을 위한 목동 주택지구의 지정 및 지형도면 등의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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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행복주택기획과 | 담당자 | 김성자 | |
| 게시일 | 2013-12-30 | 조회수 | 3424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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◉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 - 호
행복주택 건설을 위한 목동 보금자리주택지구의 지정 및 지형도면 등의 고시 「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」제6조에 따라 목동지구를 행복주택건설을 위한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하고 같은 법 제12조 및 시행령 제38조,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 2013년 12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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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
목동_주택지구_지정_고시문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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