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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항행안전시설 비행검사 규정 개정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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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항행시설과 | 담당자 | 양창생 | |
| 게시일 | 2013-12-26 | 조회수 | 3971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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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개정사유 ㅇ (현황) 전국 15개 공항 및 10개 표지소에서 운영 중인 항행안전시설에 대하여 비행검사 규정(국토부 고시)에 의거 비행검사 실시 - 각 시설별 정해진 검사주기에 따라 정기적으로 시행 ㅇ (필요성) 우리나라 비행검사 주기가 국제권고기준(icao, faa) 보다 1.5배 이상 짧아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주기완화 필요 □ 주요내용 ㅇ 장비성능, 고장빈도 등 현장여건을 감안하고, 항공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검사주기 조정(12개월 → 최대 24개월) - vor, tacan : 8 → 12개월(icao․faa 18개월 이상) - ndb, 관제통신 : 12 → 24개월(icao․faa 부정기 감시)
* 계기착륙시설(ils), radar, 항공등화, 계기비행절차는 현행 유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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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
규제심사대상_확인증(54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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붙임_2_항행안전시설_비행검사_규정(안)_개정문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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붙임_1_항행안전시설_비행검사_규정_개정(안)_신구_대조표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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붙임_3_항행안전시설_비행검사_규정_개정(안)_전문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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규제심사대상_확인증(54).hwp