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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보금자리주택 업무처리지침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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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공공주택총괄과 | 담당자 | 한수증 | |
| 게시일 | 2013-12-26 | 조회수 | 5022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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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 훈령 제319호 「보금자리주택 업무처리지침」(국토해양부 훈령 제260호, 2013. 8. 5.)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. 2013년 12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보금자리주택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안 보금자리주택 업무처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2조제2항 중 “법 제41조부터 제45조까지의”를 “법 제41조 및 제43조부터 제45조까지의”로 한다. 제5조제2항제3호 중 “25~40퍼센트”를 “15퍼센트 이하”로 한다. 제20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 ③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철도ㆍ유수지 등 공공시설의 부지를 사업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포함하는 토지에서 보금자리주택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5호에 따른 공원ㆍ녹지율 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. 제40조의 제목 중 “국민주택기금융자금 미상환 임대주택 및 부도임대주택”을 “부도임대주택”으로 하고, 같은 조 본문 중 “법 제41조 및 제42조”를 “법 제41조”로 하며, “국민주택기금융자금미상환 임대주택 및 부도임대주택”을 “부도임대주택”으로 한다. 제42조제1항 중 “국민주택기금융자금 미상환 임대주택 및 부도임대주택”을 “부도임대주택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제4항에 따라 매입이 필요하다고”를 “매입이 필요하다고”로 하며, “국민주택기금융자금 미상환 또는 부도임대주택”을 “부도임대주택”으로 한다. 제43조제1항제2호 중 “1차 최저 매각가격 범위 내에서”를 “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재정 및 기금 범위 내에서”로 하고,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한다. 제44조제1항 중 “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32조제2”를 “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32조제3”으로 한다. 별지 제3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. 부 칙 제1조(시행일)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40조부터 제44조까지의 개정 규정은 2014년 1월 17일부터 시행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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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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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금자리주택_업무처리지침(훈령_제319호_2013.12.26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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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31226_(개정안)_보금자리지침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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