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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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훈령/지침/고시 상세보기
제목 자기인증요령등에관한규정 개정
담당부서 자동차팀 담당자 권인식
게시일 2004-11-23 조회수 7053
자동차 자기인증능력이 부족한 업체가 안전검사시설을 확보한 경우 성능시험대행자가 업체에 출장하여 안전검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개정합니다.
첨부파일 HWP 20041123164641_자기인증요령등에관한규정 2004-351.hwp 바로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