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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자기인증요령등에관한규정 개정 | |||
|---|---|---|---|---|
| 담당부서 | 자동차팀 | 담당자 | 권인식 | |
| 게시일 | 2004-11-23 | 조회수 | 7239 | |
| 자동차 자기인증능력이 부족한 업체가 안전검사시설을 확보한 경우 성능시험대행자가 업체에 출장하여 안전검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개정합니다. | ||||
| 첨부파일 |
20041123164641_자기인증요령등에관한규정 2004-351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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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자기인증요령등에관한규정 개정 | |||
|---|---|---|---|---|
| 담당부서 | 자동차팀 | 담당자 | 권인식 | |
| 게시일 | 2004-11-23 | 조회수 | 7239 | |
| 자동차 자기인증능력이 부족한 업체가 안전검사시설을 확보한 경우 성능시험대행자가 업체에 출장하여 안전검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개정합니다. | ||||
| 첨부파일 |
20041123164641_자기인증요령등에관한규정 2004-351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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