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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보금자리주택 입주자 보유 부동산 및 자동차 관련 업무처리기준 개정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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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공공주택총괄과 | 담당자 | 김용건 | |
| 게시일 | 2013-12-27 | 조회수 | 3184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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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금자리주택 입주자 보유 부동산 및 자동차 관련 업무처리기준 일부 개정안 보금자리주택 입주자 보유 부동산 및 자동차 관련 업무처리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1조 중 “제20조의2제5항, 제19조제16항(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한한다)”를 “제20조의2제5항․제6항”으로 한다. 제2조제1항 중 “제19조제7항, 제10항 및”을 “제20조의2제5항․제6항”으로 한다. 제6조제2항 중 “제19조제16항”은 삭제한다. 부 칙 제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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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
규제심사필증(12.13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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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물(개정안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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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31227_보금자리주택_입주자_보유_부동산_및_자동차관련_업무처리기준_개정전문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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규제심사필증(12.13).hwp