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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항공교통서비스평가 업무지침 개정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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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항공정책과 | 담당자 | 박태규 | |
| 게시일 | 2013-12-27 | 조회수 | 3907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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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개정 사유
ㅇ 최초 시행된 ‘12년 항공교통서비스 평가시 도출된 개선 필요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지침을 개정 필요 * 항공사 등에서 개선 요구한 평가방식, 평가척도 및 설문항목 사항 등을 반영 □ 주요 개정안 ㅇ 항공운송서비스 용어정의에 소형항공운송사업자 추가(안 제2조제3호)
ㅇ 항공 및 공항운송서비스 이용자 만족도 평가 척도 변경(안 제7조제1항 별표1-4)
ㅇ 항공운송서비스 평가의 품질평가 방법 개선(안 제7조제1항 별표1)
ㅇ 항공운송서비스 중 안전성 평가 평가기준 변경(안 제7조제1항 별표5) 등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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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
규제심사대상_확인(30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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항공교통서비스_평가업무지침_신구대조표(최종)[1]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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항공교통서비스_평가업무_지침(최종안12.23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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규제심사대상_확인(30).hwp