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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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훈령/지침/고시 상세보기
제목 항행안전시설 사용휴지 고시
담당부서 전기통신과 담당자 송영아
게시일 2004-11-26 조회수 6687
고 시 (안) ○ 부산지방항공청 고시 제2004-26호 항공법 제79조 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42조의 규정에 의거 대구공항의 항행안전시설을 아래와 같이 사용휴지 함을 고시합니다. 2004년 11월 15일 부 산 지 방 항 공 청 장 1. 설치자의 성명 및 주소 가. 성 명 : 부산지방항공청장 나. 주 소 : 부산시 강서구 대저2동 2347번지 2. 항행안전시설의 종류 및 명칭 가. 종 류 : 계기착륙시설(llz/dme, gp) 나. 명 칭 : llz/dme, gp 3. 항행안전시설의 위치와 소재지 가. 위 치 : 31l방향 나. 소재지 : 대구시 동구 지저동 400-1(대구공항) 4. 휴지개시일과 그 기간 가. 휴지개시일 : 04. 9. 30. 나. 기 간 : 2년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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