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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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훈령/지침/고시 상세보기
제목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의 예방과 단속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
담당부서 녹색도시과 담당자 오영석
게시일 2013-12-30 조회수 4464

 

국토교통부 훈령 321호


「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의 예방 및 단속에 관한 규정」(국토교통부 훈령 165호, 2013.4.30.)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․고시합니다.

2013년  12월   30일

국토교통부장관


「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의 예방 및 단속에 관한 규정」 일부개정안


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의 예방 및 단속에 관한 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
제16조 제2항 중 “영 제41조제3항제1호”를 “영 제41조의2제3항제1호”로 한다.


제17조 중 “「행정심판법」제18조 및 제19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”를 “행정심판법」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「행정소송법」제20조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”로 한다.


부칙


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첨부파일 HWP 규제심사_확인증(불법행위_단속규정).hwp 바로보기
HWP 131230-개정문(개발제한구역_불법행위_단속규정).hwp 바로보기
HWP 131230-개정전문(개발제한구역_불법행위_단속규정_개정).hwp 바로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