훈령/지침/고시 상세보기
| 제목 | 지방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등에 관한 주택특별공급 운영기준 개정 | |||
|---|---|---|---|---|
| 담당부서 | 지원정책과 | 담당자 | 장민우 | |
| 게시일 | 2013-12-31 | 조회수 | 3820 | |
|
국토교통부 고시 제 2013-977호 「지방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등에 관한 주택특별공급 운영기준」 일부개정(안) 지방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등에 관한 주택특별공급 운영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6조 중 “종사자에게”를 “자에게”로 하고, “7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이하”를 “50퍼센트 이상 70퍼센트 이하”로 하며, “70퍼센트 미만” 을 “50퍼센트 미만”으로 한다. |
||||
| 첨부파일 |
개정_후_전문.hwp
바로보기
지방이전_공공기관_종사자_등에_관한_주택특별공급_운영기준_개정문.hwp
바로보기
|
|||
개정_후_전문.hwp