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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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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지방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등에 관한 주택특별공급 운영기준 개정
담당부서 지원정책과 담당자 장민우
게시일 2013-12-31 조회수 3820

 

국토교통부 고시 제 2013-977호


「지방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등에 관한 주택특별공급 운영기준」 일부개정(안)


지방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등에 관한 주택특별공급 운영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
제6조 중 “종사자에게”를 “자에게”로 하고, “7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이하”를 “50퍼센트 이상 70퍼센트 이하”로 하며, “70퍼센트 미만” 을 “50퍼센트 미만”으로 한다.

첨부파일 HWP 개정_후_전문.hwp 바로보기
HWP 지방이전_공공기관_종사자_등에_관한_주택특별공급_운영기준_개정문.hwp 바로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