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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도시.군관리계획수립지침 개정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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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도시정책과 | 담당자 | 임호수 | |
| 게시일 | 2013-12-31 | 조회수 | 11548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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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 훈령 제 322호 「도시・군관리계획수립지침」 일부개정안 1. 개정이유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48조 제3항에 따라 지방의회로부터 해제 권고 받은 장기미집행 도시‧군계획시설결정을 해제하는 경우 도시・군기본계획을 변경 하지 않고 도시‧군관리계획을 결정(변경) 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고자 함 2. 주요내용 □ 장기미집행 도시․군계획시설결정 해제 절차 간소화(안 제1-5-3-2) ㅇ 지방의회로부터 해제 권고 받은 장기미집행 도시‧군계획시설결정을 해제하는 경우 도시․군기본계획을 변경하지 않고 도시․군관리계획을 결정(변경) 할 수 있도록 규정 신설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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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
규제심사대상_확인(31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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붙임_2_도시.군관리계획수립지침(훈령_제___호-131231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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붙임_1_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_개정(안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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규제심사대상_확인(31).hwp