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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개발사업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규정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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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국토정책과 | 담당자 | 유용일 | |
| 게시일 | 2013-12-31 | 조회수 | 4172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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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발사업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규정
국토교통부 훈령 제323호(2013. 12. 31. 제정) 1. 제정이유
개발사업 정책실명제를 도입하여 개발사업의 주요정책의 결정 또는 집행과정에서 투명성을 확보하고 담당공무원의 책임성을 제고하고자 함 2. 주요내용 가. 개발사업 정책실명제 대상사업과 대상자의 범위를 규정(제3조, 제4조) ㅇ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치는 사업,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에서 추진하고 국토교통부가 승인하는 개발사업 등을 대상으로 하되,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를 거쳐 구체적으로 선정 ㅇ 정책당국자 뿐만 아니라 사업에 참여한 관련자 모두를 포함 나. 개발사업 정책실명제 홈페이지에 자료를 등재토록 함(제4조) ㅇ 사업관리이력서, 사업타당성 결과 등에 관한 문서 등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공개가 가능한 시점으로부터 15일 이내에 홈페이지에 등재하여 공개토록 함 다. 주민참여를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노력하고,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사업완료시 백서(건설지)를 발간토록 함(제5조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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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
「개발사업_정책실명제_운영에_관한_규정」에_대한_규제심사대상_심의결과_알림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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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31230_개발사업_정책실명제_운영규정(최종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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