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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국민주택기금운용 및 관리규정 일부 개정령안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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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주택기금과 | 담당자 | 이호성 | |
| 게시일 | 2013-12-31 | 조회수 | 4239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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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 훈령 제 325 호 국민주택기금운용 및 관리규정 일부 개정령안 국민주택기금운용 및 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14조제1항제8호 중 “기존주택 전세임대자금 : 한국토지주택공사, 지방공사”를 “한국토지주택공사, 지방공사, 임차주택에 실제 입주하는 전차인(이 경우 전차인에 대한 융자는 임대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지급의 방식으로 할 수 있다)”로 한다. 제42조 내지 제47조를 삭제한다.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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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
국민주택기금_운용_및_관리규정_일부_개정안_전문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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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주택기금_운용_및_관리규정_일부_개정문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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규제심사확인증(여유자금운용지침일부개정안)(1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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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주택기금_운용_및_관리규정_일부_개정안_전문.hwp