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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국민주택기금위원회 운영규정재정(안)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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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주택기금과 | 담당자 | 이호성 | |
| 게시일 | 2013-12-31 | 조회수 | 5077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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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주택기금위원회 운영규정(안) 국토교통부훈령 제 326호 제1장 총 칙 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주택법 제60조에 의해 설치된 국민주택기금을 운용함에 있어 「국가재정법」및 국토교통부장관의 기금 운용 및 관리상 필요에 의해 설치하는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제2조(위원회의 설치) 국토교통부장관은 국민주택기금(이하 “기금”이라 한다)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설치·운영한다. 다만, 운용기관이나 수탁은행 등의 선정을 위한 제안서평가위원회가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한 절차에 따라 별도 설치할 수 있다. 제2장 국민주택기금운용심의회 제3조(기금운용심의회의 기능) 기금운용심의회(이하 “운용심의회”라 한다)는 기금의 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 7. 여유자금운용전담기관(이하 “위탁운용기관”이라 한다) 선정기준의 수립 및 변경 8. 위원회 운영규정의 제정 및 변경 9. 기금의 주요 조달 및 대출상품 금리 결정, 변경 제4조(운용심의회의 구성) ① 운용심의회는 위원장 1명, 당연직 위원 3명,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위원(이하 “위촉직 위원”이라 한다) 11명 등 1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 ④ 위촉직 위원은 법 제74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33조제2항제2호, 제3호에 따른 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. 제5조(위원의 임기)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,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위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 개시 전일까지는 그 임기가 종료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.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 및 제4조 제3항에 따른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 기간으로 한다. ④ 위원의 사임․해촉 등으로 인하여 결원이 있는 경우 새로 위촉하되,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기산한다. 제6조(위원장의 직무 등) ① 위원장은 운용심의회를 대표하고, 그 사무를 총괄한다. 제7조(간사) ① 운용심의회에 간사 1인을 둔다.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운용심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. 제8조(운용심의회의 소집) ① 위원장은 운용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 ④ 제3항의 통보 방법은 서면(우편, 모사전송)및 전자우편의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, 긴급한 경우에는 전화 등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. 제9조(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) 운용심의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,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이 경우 출석하지 아니한 위원은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. 제10조(의결방법과 절차) ① 위원장은 안건에 대한 이의 유무를 물어서 이의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할 수 있다. 그러나 이의가 있을 때에는 표결하여야 한다. 제11조(회의록의 작성) 위원장은 운용심의회의 회의에 관하여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. 제12조(서면의결) ① 위원장이 사안을 검토한 결과 사안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한다고 판단되는 경우, 위원회 안건을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. 이 경우에도 제8조 제4항에 따라 통지하되, 서면으로 의결한다는 것과 그 의결기한을 명시하여야 한다. ② 서면의결의 경우에는 정해진 의결기한까지 도달한 서면의결서를 기초로 제9조에 따른 출석위원수와 찬성위원수를 산정한다. ③ 서면의결은 모사전송 및 전자우편의 방식으로 송수신할 수 있다. ④ 위원장은 서면의결 후 즉시 그 결과를 위원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 제13조(위원의 의무) ① 위원은 회의 소집의 통보를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운용심의회에 출석하여야 한다. 제14조(위원의 기피ㆍ회피) ① 운용심의회에서 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어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운용심의회의 의결로써 해당 위원의 회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. 제3장 국민주택기금자산운용위원회 제15조(자산운용위원회의 기능) 자산운용위원회는 기금의 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 2. 위탁운용기관의 지정 및 해지 3. 위탁운용기관의 여유자금운용기준 제정 및 변경 4. 위탁운용기관의 하위운용사 풀 선정 5. 여유자금 운용 보조기관(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·일반사무관리회사 ·신탁업자) 선정기준의 수립 및 변경 8. 대체투자 집행 9. 그 밖에 기금 여유자금의 운용에 관하여 중요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6조(위원회의 구성 및 자격요건) ① 자산운용위원회는 위원장 1명, 위촉직 위원 8명 등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 제17조(위원장의 직무 등) ① 위원장은 자산운용위원회를 대표하고, 그 사무를 총괄한다. 제18조(준용규정) 제5조 및 제7조 내지 제14조의 규정은 자산운용위원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. 이 경우 “운용심의회”는 “자산운용위원회”로 본다. 제4장 국민주택기금 위험관리및성과평가위원회 제19조(위험관리및성과평가위원회의 기능) 위험관리및성과평가위원회는 기금의 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 2. 위탁운용기관의 위험관리·하위운용사 성과평가 현황 및 관련 규정의 제정, 변경 3. 위탁운용기관 성과보상 규정의 제정 및 변경, 이에 따른 집행 4. 위탁운용기관 연간 이행현황 점검 5. 그 밖에 기금 여유자금의 운용에 관하여 중요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20조(위원회의 구성 및 자격요건) ① 위험관리및성과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명, 위촉직 위원 6명 등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 제21조(준용규정) 제5조 및 제7조 내지 제14조, 제17조의 규정은 위험관리및성과평가위원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. 이 경우 “운용심의회” 및 “자산운용위원회”는 “위험관리및성과평가위원회”로 본다. 제5장 보 칙 제22조(위원 등의 수당) 위원회 등의 회의에 출석하거나 서면 의결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·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거나 서면 의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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