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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 일부 개정안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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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주거복지기획과 | 담당자 | 이화섭 | |
| 게시일 | 2014-01-03 | 조회수 | 4177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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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령안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13조제2항 중 “4회”를 “9회”로 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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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
주거취약계층_주거지원_업무처리지침_전문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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확인증(23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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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31230(최종)_지침_개정(안)_및_신구대비표(2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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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거취약계층_주거지원_업무처리지침_전문.hwp