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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 일부 개정안
담당부서 주거복지기획과 담당자 이화섭
게시일 2014-01-03 조회수 4177

 

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령안


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3조제2항 중 “4회”를 “9회”로 한다.


첨부파일 HWP 주거취약계층_주거지원_업무처리지침_전문.hwp 바로보기
HWP 확인증(23).hwp 바로보기
HWP 131230(최종)_지침_개정(안)_및_신구대비표(2).hwp 바로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