훈령/지침/고시 상세보기
| 제목 |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 지원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안 | |||
|---|---|---|---|---|
| 담당부서 | 주거복지기획과 | 담당자 | 이화섭 | |
| 게시일 | 2014-01-03 | 조회수 | 4099 | |
|
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 지원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령안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 지원 업무처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6조제2항 및 제3항 중 “150퍼센트”를 “200퍼센트”로 한다. |
||||
| 첨부파일 |
소년소녀가정_등_전세주택_지원_업무처리지침_전문.hwp
바로보기
확인증(24).hwp
바로보기
131230(최종)_지침_개정(안)_및_신구대비표(3).hwp
바로보기
|
|||
소년소녀가정_등_전세주택_지원_업무처리지침_전문.hwp